집단 식중독에 사망자까지 나온 김해 냉면집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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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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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년 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게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자신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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