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가스라이팅' 1억6000만원 갈취, 폭행까지…징역 5년에 항소

정세진 기자 2024. 5.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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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생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한 후 1억60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25)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25)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간 약 1억68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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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생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한 후 1억60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25)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라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없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25)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간 약 1억68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일본에 유학을 간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어"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갈취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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