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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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는 갑자기 "지난 재판에서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며 "나는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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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는 갑자기 "지난 재판에서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며 "나는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최씨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볼 계획이었으나 회신이 오지 않으며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0일이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검찰과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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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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