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가스라이팅하며 돈 뺏고 폭행...검찰, 징역 5년에 항소

임예진 2024. 5. 29.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속여 통제해 고액을 뜯어내고,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일본 유학생활을 함께한 피해자를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5년에 걸쳐 1억6천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