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가스라이팅하며 돈 뺏고 폭행...검찰,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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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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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속여 통제해 고액을 뜯어내고,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일본 유학생활을 함께한 피해자를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5년에 걸쳐 1억6천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등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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