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휘둘러 경찰 공격한 절도범…검찰, 1심 불복 항소

김샛별 기자 2024. 5.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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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쏜 혐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3)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량을 훔친 후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상해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6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화물차를 버렸고,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경찰들을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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