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생불”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가로챈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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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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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공주에 법당을 차려놓고 승려행세를 했으며, 자신을 찾아온 ㄴ(50대)씨로부터 15년 동안 139차례에 걸쳐 재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에게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나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했으며, 취직·상가 분양 등 이유를 들며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ㄴ씨에게 위험 예방 조처를 얘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 범위를 벗어났다.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잃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승려 경력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ㄱ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ㄱ씨의 계좌, ㄴ씨가 작성한 일기장 형식의 메모 16권, ㄱ씨와 ㄴ씨의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뒤 지난해 12월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이 수사를 우수 수사 사례로 뽑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ㄱ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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