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신도를 교묘하게 속여 14억 원 뜯어낸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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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모두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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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거짓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모두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나에게 맡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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