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피폭 직원 2명 추적관찰 중…조사에 성실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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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캠퍼스 근로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당국의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재 기흥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를 야기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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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치료, 건강회복 적극 지원 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캠퍼스 근로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 “현재 해당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라며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당국의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재 기흥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를 야기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비춰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쓰인다.
원안위에 따르면 피폭 직원들은 지난 27일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직원은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직원들의 손가락에 홍반, 부종 등이 나타났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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