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으로 보도 땐 불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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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면 아무리 공익 목적이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기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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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면 아무리 공익 목적이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기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되 형 선고는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B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 승낙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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