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건 민원폭탄' 학부모, 이번엔 서울교육감 고소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5.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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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임원 선거 당선 취소를 두고 한 학부모가 학교·교육청과 1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과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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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교육청에 고발당하자
조희연 교육감 겨냥해 맞대응

자녀의 임원 선거 당선 취소를 두고 한 학부모가 학교·교육청과 1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과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무고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지역 커뮤니티에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과다한 민원 청구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A씨는 고소장에서 "허위 사실을 작성해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에 시작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교육 공동체를 흔드는 악성 민원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규정 위반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 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비방글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또 학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24건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측은 지난 1일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 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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