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무릎만 까져봐"… 학부모 무서워 운동장 잠그는 학교들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5. 29.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운동장에 못 내보낸 지 꽤 됐어요. 작은 안전사고나 싸움에도 학교폭력 신고에 교사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보니 교사 혼자서 교실과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챙길 수가 없어요."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어느 한 반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 놀이를 허용하면 다른 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별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쉬는 시간은 5~10분, 20분 등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체육 시간에만 활용하고
쉬는시간 운동장 놀이 사라져
교실 밖서 놀다가 안전사고땐
고소도 감수해야 하는 교사들
결국 학생에 "밖에 나가지마"
교권침해 셀프방어 나선 교사들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확 늘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운동장에 못 내보낸 지 꽤 됐어요. 작은 안전사고나 싸움에도 학교폭력 신고에 교사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보니 교사 혼자서 교실과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챙길 수가 없어요."

29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일상이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원격수업이 장기화됐고, 툭하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다. 교단에 선 지 20년이 넘은 이 교사는 "교사가 지켜볼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동장에 안전요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은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4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중복 응답)를 실시한 결과 쉬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교실'이라고 답한 어린이는 90%에 달했다. 쉬는 시간을 '운동장·놀이터'에서 보낸다는 어린이는 24%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운동장·놀이터에서 쉬는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가 34%로, 도시 어린이(22%)보다 많았다.

남들과 조금만 달라도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는 까닭에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어느 한 반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 놀이를 허용하면 다른 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별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쉬는 시간은 5~10분, 20분 등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 수십 명을 지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지난해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780명으로, 2018년(1477명) 대비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30·40대 여성의 가입이 최근 1년 새 1000명 넘게 늘었다.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보험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내 사고 등에 치료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돼 있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르고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하나손보에만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달 17개 시도교육청이 배상 범위와 금액을 높인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완료했는데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