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각하'

권용현 기자(=대구) 2024. 5.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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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구지법이 29일 각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작년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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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위법지만, 자신을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것으로 이익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구지법이 29일 각하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구시는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천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 원과 96억 원을 시에 반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작년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살핀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구시의 무상급식 때리기'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고·지법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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