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지속

안영록 2024. 5.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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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비의 70%(최대 한도 14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40%인 569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태다.

안상희 시장활성화팀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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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비의 70%(최대 한도 14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청주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40%인 569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 신청은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화제공제 가입자 명단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상희 시장활성화팀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청주시]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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