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때문에 탈모왔어" 질병관리청 찾아가 행패 부린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백신과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왔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행한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높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백신과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 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면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도 받아들인다"
- 배우 김무열 "수학 공부,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 "직거래 아니면 불안해" 우체국이 내놓은 해결책
- "더럽게 왜 오물을..." 대남 전단 풍선, 어디 떨어졌나?
- 선선한 날엔 '걷기 좋은 도보여행' 추천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