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압구정현대, 300억 주식 증여자가 풀대출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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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올해 초 8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알려진 1992년생이 알고 보니 전액 대출을 받았으며 한 코스피 상장업체 대표의 자녀인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1992년생 A씨는 국내 자동차 부품·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코스피 상장업체 B사 대표이사 회장의 딸로 알려졌으며 수년 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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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금액만 연 4억 이상
29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1992년생 A씨는 국내 자동차 부품·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코스피 상장업체 B사 대표이사 회장의 딸로 알려졌으며 수년 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는 올해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96㎡(13층) 아파트를 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잔금까지 치렀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내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시공사 선정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매입한 가구의 근저당은 15억4000만원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은행이 채권금액의 110~120%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14억원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알려졌으나 A씨가 지난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6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부친으로부터 B사 주식 50만주를 증여받았다. 증여 규모는 주당 6만5000원, 총 325억원 규모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적용할 경우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은 약 585만원이다. 원리금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원이다.
주식담보대출 66억원의 경우 1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3억267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합친다면 원리금상환으로 연간 최소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원리금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하는데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최근 1년 동안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그의 대리인은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본인 소득 중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며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인 3억원가량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80억원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2억8000만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원(요율 0.7% 적용)으로 추정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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