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법정 온 5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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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는데도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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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는데도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2005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1심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이 경과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라고 볼 수 없고, 범행 도중 피고인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이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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