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사기’ 윤혁 징역 6년...검찰 항소 “피해자들, 엄벌 탄원”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5.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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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혁의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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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 사진|CS해피엔터테인먼트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혁의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21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거액일 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윤혁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혁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혁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그는 7건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혁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가 속한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서 이름을 알렸다. 2019년부터는 솔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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