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횡령 청원경찰 징역 8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억 7376만 8500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구형을 연기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A씨는 토지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범 7명 중, 5명의 공범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또 다른 공범 C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자 정쟁에 이용하고 법안은 책임 안 져"
- '친명 좌장' 정성호 "종부세,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 신중해야"
-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눈물의 절규
- '2만8000 조합원'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최초 '파업' 선언
- 올 1분기 합계출산율, 사상 첫 0.7명대 하락
- 與, 본회의 통과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 건의 … 세월호 지원법만 제외
-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 최고…역대 기록 넘본다
- 생명력 잃고 있는 '비핵화', 어찌할까
- 이재명 "국민의힘, 끝내 젊은 병사 죽음 저버려…22대 국회서 바로 재발의"
- 위성 발사 실패 하루만에 인정한 김정은 "위축되지 말고 분발하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