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명 살해 혐의 30대 여성,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인천/이현준 기자 2024. 5. 29. 17: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생후 1~2일에 불과한 신생아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죄 선고된 2012년 9월 범행 부분의 시정과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각각 서울시 도봉구와 인천시 연수구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생후 2일 된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2012년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11월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