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긴 중개사 과태료 부과 … 지자체 '줄환불'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5.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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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과태료를 환불해준 뒤 재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들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공인중개사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청 등 전국 7개 지자체는 과거 몇몇 공인중개사로부터 납부받은 과태료 총 2650만원(10건)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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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안내 등 누락 많아
권익위 시정에 민원 잇따를듯

일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과태료를 환불해준 뒤 재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들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위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온 것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대 과태료가 줄줄이 환불될 전망이다.

29일 공인중개사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청 등 전국 7개 지자체는 과거 몇몇 공인중개사로부터 납부받은 과태료 총 2650만원(10건)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권익위가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기 때문이다. 해당 과태료는 대부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적발된 건들이었다.

과태료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전에 통지되면 당사자가 일정 기한 내 이의 제기(의견 제출)를 할 수 있다. 이 기한에 과태료를 내면 금액을 일부 감경해준다. 하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모든 과태료는 사전 통지 시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2021년 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고양시청 등 7개 지자체에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는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점이 누락됐다. 이에 중개사들은 고액의 과태료에 부담을 느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공인중개사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시정권고 대상은 경기 고양시청·남양주시청·파주시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동구청, 전남 나주시청, 충북 증평군청 등 7개 지자체다. 서울 노원구청·동작구청 등 10개 지자체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중개사 11명)과 관련해 권익위의 취소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자체 17곳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외에도 유사 사례들에 대한 환불·재부과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명시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한 지자체는 전국 200여 곳 중 3곳에 불과하다.

협회는 동일 사례가 확인된 전국 지자체 100여 곳에 대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익위 판단이 동일하다면 전국 지자체들이 환불해줘야 하는 과태료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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