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마이데이터 광고심의 업무 일원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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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금처럼 보험협회만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업무 광고를 심의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9일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마이데이터 업무 광고 심의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심의 규정과 중복 성격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의 업무 광고 심의는 보험협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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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협 보험사 대상으로 수익 사업 진행할 수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금처럼 보험협회만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업무 광고를 심의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9일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마이데이터 업무 광고 심의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심의 규정과 중복 성격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제36조(신용정보협회 업무)에 업무에 관한 광고 심의 업무(업무 광고 심의권)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다.
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관리회사 등의 경영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 업무, 신용정보 사업 교육 및 출판 업무, 관련 산업 임직원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만 수행한다.
업계에선 신용정보협회가 광고 심의권을 활용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보험사의 업무 광고 심의는 보험협회가 한다.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보험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한해서는 심의받아야 할 창구(신용정보협회)가 하나 더 생긴다.
향후 심의 창구를 신용정보협회로 일원화하면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보험사 중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3곳이다. 본허가를 신청한 곳은 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 심의 업무는 어느 정도 이권이 걸려 있고, 신용정보협회가 이런 점을 활용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어떤 곳에서 마이데이터 업무 광고 심의를 받든 그것은 금융회사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강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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