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법안 줄줄이 폐기, 분발을 촉구한다

2024. 5.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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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부터 22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마지노선이었던 지역 현안 관련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아 줄줄이 폐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충청권 법안들은 하나같이 지역 현안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법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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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부터 22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못내 아쉬움이 크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마지노선이었던 지역 현안 관련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아 줄줄이 폐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도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누구를 탓 하는 게 부질없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가 거슬리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충청권 법안들은 하나같이 지역 현안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법안들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냈어야 했다.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단적인 예라면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특별법안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년 3개월 가량 법사위에 묵혀있다 소멸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조차 오르지 못한 채 서자취급 받다 종말을 고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길을 열 수 있는 관련 법률안 법제화 노력도 역부족인 현실을 절감케 했을 뿐이다.

이들 법안은 이해충돌하지 않는 데다 타 지역도 수혜자가 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설령 충청권내 사업이라 해도 과학기술 분야 입법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파 간, 지역 간, 직역 간 다툼의 소지가 옅다고 보면 맞다. 그럼에도 4년을 허송하는 무기력을 드러냈다. 이 점에 관한 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임위에 막혀있거나 그 관문을 어렵게 통과하고도 법사위 단계에서 헤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어떻게 되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지역 현안을 등한시한 데 따른 후과에 다름 아닐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입법 추진해야 할 책임과 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지역 출신 여야 정치인들 몫으로 넘어갔다. 시간을 다퉈 재발의 해 국회 상임위 심사부터 고삐를 죄어 나갈 일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사람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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