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따르지 않으면 가족 죽는다" 협박해 십수억 원 뜯어낸 60대

석지연 기자 2024. 5.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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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신도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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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5년간 신도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의 한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 B 씨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총 139회에 걸쳐 "충북도청 취직시켜주겠다"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등의 회유를 통해 B 씨 돈을 편취했다.

또 승적도 없음에도 불구,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며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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