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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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들이 방사선에 노출돼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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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손 붓는 이상 증상”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들이 방사선에 노출돼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다. 직원들은 현재 입원해 추적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직원 2명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나,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원안위는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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