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내 고발된 학부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무고 고소

김이영 2024. 5.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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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칙을 위반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되자,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고발했는데,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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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칙을 위반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되자,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고발했는데,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지역 커뮤니티에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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