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지난 2019년 9월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강습받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JTBC의 보도입니다.
[손석희/JTBC '뉴스룸' 앵커(2019년 9월)] "해당 코치가 피겨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스케이트 날집으로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JTBC는 피해 아동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지만, 가해 코치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경력과 함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당 코치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빙상연맹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와 당시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보도한 게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거라며 가해 코치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손 전 사장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로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형이 확정됐는데, 해당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기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보도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보도를 승낙했다"며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공익 목적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코치의 신상이 보도되면서 자연히 피해 아동의 신상도 알려졌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가해자를 익명으로 보도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기자 측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며 "법원이 피해 아동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출처 : JTBC)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9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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