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복구입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6∼11월 신청 접수

김선경 2024. 5.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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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내달부터 11월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올해 창원에 주소를 둔 채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총 248명이 경남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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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주소 둔 타지역 중·고교와 대안교육기관 입학·전입생 대상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달부터 11월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시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3월 4일)을, 전입생은 전학일을 기준으로 창원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경남도의 교복구입비 지원 주체가 기존 지자체에서 교육자치단체(경남도교육청)로 바뀌고, 지원기준 역시 도내에 주소를 둔 신입생에서 도내 학교 신입생으로 변경되자 자체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창원에 주소를 둔 채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총 248명이 경남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7천440만원 상당이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등기우편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교육복지 형평성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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