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이 작업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이들 직원은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됐고,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원 중인 이들은 홍반과 부종 등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혈액검사 결과 정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원안위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사선 피폭 환자들의 염색체 이상 검사와 작업자 면담, 재현실험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이다. RG가 내장된 기기를 방사선기기라 부르며,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엔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해당 장비에 직원들의 손이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원안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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