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7월3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이준구 기자 2024. 5. 29.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뉴시스] 주유소 흡연금지 안내문. (사진=용인소방서 제공) 2024.05.29.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30일 개정돼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업주 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마련 ▲흡연금지 위반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