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3자 변제 ‘파산’…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김애린 2024. 5.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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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한국 기업이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사법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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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한국 기업이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사법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29)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거스른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일본 피고기업조차 참여하지 않는데 한국 기업이 재원 출연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면서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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