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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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며 무단외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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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항들"이라며 "양형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큰 상황이 벌어지기 전 자리를 피해야 겠다는 생각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재판부에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라며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경 주거지를 이탈한 뒤 약 40분 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며 무단외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외출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가볍고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조수둔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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