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들으면 가족 죽어" 16년간 14억 뜯은 60대 여무속인 징역 12년

박건영 기자 2024. 5.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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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68·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씨(60대·여)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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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News1 DB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68·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씨(60대·여)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이라 칭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B 씨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 씨의 사생활을 알게되자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로 현금을 뜯어냈다.

또 B 씨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고립시키기도 했다.

정신적 지배를 당한 B 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면서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여기서 중단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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