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패싸움 중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법원 출석…“계획범행 아냐”

이병기 기자 2024. 5.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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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서 패싸움 중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심사…“계획범행 아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겁으로 덮여 가렸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와 어떤 관계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B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선배가 2대1로 피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 도망가길래 잡으러 갔다”고 대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 등 남녀 3명도 C씨와 그의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일행 중 1명은 범행 가담이 미약해 구속영장 신청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4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폭력조직원은 아니다”라며 “금전거래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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