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측 “윤 대통령과 통화,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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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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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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