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욱일기 붙이고 도로 활보하는 벤츠…“신고할 방법 있나요”

박아영 기자 2024. 5.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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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 관련 처벌 법규는 없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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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욱일기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 포착
누리꾼들 “일본인이냐, 친일파냐” 부정적 여론
욱일기 사용 처벌 법규는 따로 없어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며 뒷창문에 욱일기 2개를 붙여둔 채 주행하는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주가 일본인인가” “우리나라엔 아직도 친일파가 너무 많다” “저걸 왜 붙이고 돌아다닐까”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 관련 처벌 법규는 없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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