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는 전례 없는 법…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정영희 기자 2024. 5.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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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그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상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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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요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토교통부가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전례 없는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그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상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 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만기 후 미반환 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보상 후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오후 대안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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