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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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을 만나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이 무산된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 형태로 보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빠르게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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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을 만나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아 노조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와 타임오프 등 노동 현안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이 무산된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 형태로 보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빠르게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해당 법 2조는 노동 쟁의 대상 확대를,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목표로 한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적용 강화, 노조 회계공시 시행 등 노조를 탄압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급속한 산업전환이 고용과 일자리를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며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협의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종오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13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북구 주민 및 노동자와 함께 22대 국회 등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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