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재의 요구…“개정안, 신속한 구제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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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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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개정안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면서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한다 하더라도 편성까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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