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살아있는 부처”...신도 돈 뜯은 60대 중형

신정훈 기자 2024. 5.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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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신도를 상대로 10여년간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모두 139차례에 걸쳐 60대 신도 B씨에게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신도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취직이나 상가 분양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부처라 칭하던 A씨는 정작 승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알리며 다른 이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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