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다시 울린 ‘돈 봉투 부스럭’ 소리···노웅래 “가공된 것” 반박

김나연 기자 2024. 5.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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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정에서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노 의원은 “가공된 파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는 노 의원의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됐다. 이 파일은 노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2020년 7월2일 녹음됐다. 이 파일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공개 재생된 적이 있다. 당시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녹음 파일에 대해선 “음질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음질을 개선해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는 노 의원이 돈 봉투를 받는 듯한 정황이 음성으로 나왔다. 조씨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제가 긴 시간 뺏기게 하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저거 주셨는데 뭘 또 주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먼저 흘러나왔다. 이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조씨가 “이거 약주나 하시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왔다. 노 의원은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박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박씨로부터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아내 조씨가 박씨 대신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야권에선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제기했다.

이날 파일이 재생된 뒤 노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가공된 파일”이라며 “특정인을 범법자로 단정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재판부는 “법원에서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돈 봉투’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 선입견을 주게끔 한다”며 “음질개선본도 파일명과 확장자가 다른 사본이고,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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