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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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9일 댐 주변지역 주민 대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제2회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해 12월 1회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전남도가 추진한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최근 환경부 수자원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댐 건설관리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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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9일 댐 주변지역 주민 대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제2회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해 12월 1회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전남도가 추진한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최근 환경부 수자원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댐 건설관리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1회 협의회 안건이었던 '국가 주도의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댐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 자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주암댐을 중심으로 댐 건설 전후 주변지역 안개·서리 일수, 일조량 변화 등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 차원의 댐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3월 실시한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기적 하천 정화 실시 △수변구역 매수 토지 활용 방안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2차 협의회에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 확대와 출연금 상향 지원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댐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 대부분이 '댐건설관리법'과 '영·섬수계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으로, 단시일 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새로운 안건을 발굴해 댐 주변지역 주민이 혜택(지원)을 돌려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강우량의 60%가 여름에 집중해 가뭄과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댐은 수자원 확보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주변지역 경제적 손실과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며 "현재보다 진일보한 댐 정책이 실현되도록 협의회가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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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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