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허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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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여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범행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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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여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범행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에도 출연해 인터뷰했습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0년 A 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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