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이시우 기자 2024. 5.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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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담(56) 부의장에 대해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오는 6월 3일 본회의에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징계안이 의결될 경우, 3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시의원 A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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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결정…다음달 본회의서 의결
이종담 천안시의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담(56) 부의장에 대해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오는 6월 3일 본회의에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징계안이 의결될 경우, 3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시의원 A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부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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