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2심도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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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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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공개' 판단
참여연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기부 측 보조참가인은 SK텔레콤과 KT다.
선고를 마친 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과기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마라"며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 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 국민을 속여 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가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해야 할 40개 정보에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다"며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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