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어떤 공장에서 나왔나?

이인준 기자 2024. 5.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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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9일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폭된 직원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를 방문했고,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직원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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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는 29일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X-ray는 비파괴 검사에 사용된다. 반도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거나, 제조 과정 이후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번 사고는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해당 장비에 직원들의 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피폭된 직원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를 방문했고,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직원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를 기흥캠퍼스에 파견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 "현재 파악 중인 상황"이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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