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홍민기 2024. 5.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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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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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현지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참여한 것이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당 호텔에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 측 임원에게도 숙박을 제공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2022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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