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알려준 전직 경찰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2024. 5.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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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늘(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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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늘(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 B 씨에게 알려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직무상 기밀을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KICS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 알려줬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어서 압수수색 전에 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부정한 목적에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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