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소방,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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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9일 대구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가 오는 12월1일부터 기존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
김봉진 대구강북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로 차량 화재 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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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올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9일 대구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가 오는 12월1일부터 기존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김봉진 대구강북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로 차량 화재 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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