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업서 발생한 피폭사고 조사"

강민구 2024. 5.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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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29일 진행하면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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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27일 발생
손가락에 국부 피폭···추적관찰 시행 예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발생장치는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29일 진행하면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중이다.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여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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