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신도에게 14억 원 뜯어낸 60대 징역 12년

김덕현 기자 2024. 5.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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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60대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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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60대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승적도 없었던 A 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 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며 돈을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청에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대전의 한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을 얘기했을 뿐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 행위로써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은 다 피해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나 여전히 우울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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